<문>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돼 일하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내 영역에 국한돼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을 가입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기간 △해외 파견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 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 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초 근로자 파견 시에만 가입 승인을 받고 이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입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므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할 때마다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급여 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는 해외 현지법인 고용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 파견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