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임대 요율 2~5%는 1%로 감면하고 요율 1%는 감면 기간 만큼 기간연장을 해준다.

감면 기간은 직접적 피해 발생과 회복 기간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시는 이달 중 감면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서류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연장 한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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