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문화템플관 조성 논란’ 조사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 진행 않아 ‘부실수사 의혹’ 제기
경찰 “별도 고발 사항없어… 위법성 나오면 할 터” 해명

속보=경북의 모 사찰(寺刹)의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본지 5월 6·8일 5면 보도>에도 경찰이 당시 담당 공무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장기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사찰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위법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입건대상자를 가리고 있다.

사건이 수년 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사건의 내막을 가장 깊이 알고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 공무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 당시 사찰이 제시한 선금계획서와 자부담 이행 구두 약속만 믿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선금 중 절반 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곧바로 부도가 났다.

특히 이 건설업체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도 있다.

또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 2명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 이모(42)씨는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조차 조사하지 않은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고발 사항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위법성이 나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찰 내부에선 일부 특정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도 공공연히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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