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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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존재 이유다. 이 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 여객·화물 운송 형태를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가 보다 업자 편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여객운송을 보면 포항~울릉 간 정기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2월29일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지도 감독, 명령을 통해 울릉주민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커녕 오히려 울릉군과 선사에 미루고 있다.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에는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대체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화물운송도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 5천t급 대형화물선 미래 15호가 포항서 월, 수, 금요일 오후 출발, 울릉도서 화, 목, 토요일 오후 출발하도록 허가받아 운항에 들어갔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금강해운의 2천t급 대형화물선이 같은 노선에 취항했다. 하지만, 미래15호와 같은 날, 같은 지역, 거의 같은 시각 운항하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허가하면 울릉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대형 화물선 미래 15호가 화물이 없어 3분 1도 못 채우고 운항 중인 가운데 추가 취항하는 화물선을 같은 날, 같은 지역서 운항하도록 허가, 이틀에 한 번씩 운항하게 됐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한 척이 포항서 출발하면 같은날 다른 한 척은 울릉도에서 출발하도록 허가해야 했다. 그래야 매일 운항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식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운항하면 선사로서는 큰 이해득실이 없지만, 울릉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선사는 그날, 그날 화물에 따라 많이 실을 수도, 적게 실을 수도 있어 궁국적으로는 같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매일운항에서 이틀에 한번 운항으로 바뀌게 된다. 울릉주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화물선은 화물 승·하역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매일 운항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앞다퉈 출항하도록 허가해 울릉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은커녕, 공정한 경쟁 및 운송질서,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등 해운법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울릉도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여객·화물의 원활, 이용자 편의, 공공복리 증진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선사의 애로, 불편을 들어주는 느낌마저 든다.

포항해수청은 하루빨리 해운법에 따라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처리는 물론 화물선도 사업 개선 명령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국가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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