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22일부터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회복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점포 재개장 지원 등으로 20억원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4억원 등 24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으며, 올해 2월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경제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점포 재개장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300만원, 휴업 점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오는 5월4일부터 2019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접수는 대가야읍은 대가야문화누리에서, 면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 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 일시 및 장소는 문자메세지로 통보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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