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집단 기본 수칙 초안부터
유형별 세부지침 24일 일괄 배포
준수사항 위반 땐 벌금 검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이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국민들이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미리 공개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부터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이 공개된다.

윤 반장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지침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요일(24일) 같은 시각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지침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가장 빠르게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때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 대해 부과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현재 일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되고 있긴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사법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라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강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후부터는 생활 방역 전환 수순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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