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당선된 이들이 떨고 있다. 지역 당선자 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패스트트랙 관련자 4명이 재판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악의 경우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최대 10명의 당선자가 21대 임기 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6명을 대상으로 10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선거사범은 사전선거운동 1건, 흑색선전 8건, 기타 1건 등 모두 10건이다. 대구지검 등은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선 함구했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 내 결정된다. 이는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좋고 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당선자를 빠른시일내에 법적으로 처리해 당선자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 법의 취지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당선인 6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도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되며 방침이다. 만일 재판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달 당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지난 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지역 당선인도 4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지역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김정재(경북 포항북)·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청도) 당선자 등이다.

오는 5월6일 두번째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진행되며 대구·경북 의원 4명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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