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5월 4일까지 받는다. 

열람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 경산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뒤 의견이 있으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토지정보과(053, 810-5741,573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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