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시행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산하 8개 지청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연간 소득이 1천800만원을 넘어도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벌금을 나눠 내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6개월 연기해준다.대구지검은 지난달부터 시행해 한달 동안 130건의 벌금 분납 및 납기 연기를 허가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검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시행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산하 8개 지청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연간 소득이 1천800만원을 넘어도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벌금을 나눠 내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6개월 연기해준다.대구지검은 지난달부터 시행해 한달 동안 130건의 벌금 분납 및 납기 연기를 허가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