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경북부
김두한
경북부

포항∼울릉간 여객선 인·허가 및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울릉군, 선사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포항∼울릉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선 마련을 위한 회의 자리였다.

여객선 인·허가 등 모든 행정 행위는 해양수산청 소관이다. 이 회의에 울릉군을 왜 참석시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울릉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참석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찮아 보인다.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울릉군은 이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포항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미 해운법에 따라 운항했고 대체선도 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선령이 만기된 여객선의 대체선은 해운법에 명시돼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포항해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계획변경과 선박의 개량·대체선 및 증감, 선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다.

따라서 대체선은 법으로 명령할 수 있다. 성능이 좋은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는 노선에 성능이 부족한 소형여객선이 다니면 여객운송 서비스 질 저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기 때문에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선령 만기된 썬플라워호 운항이 중단되고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대책회의를 할 것 이나라 선령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체선 문제를 마무리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다. 포항∼울릉간 여객선 중단사태로 인한 울릉주민들의 갈등,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포항해수청에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울릉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