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한 혐의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8건에 달한다”며 “이후에도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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