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조 경산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86% 이상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7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긴급 재난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 86~100%의 가구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수송, 검체 실시 등 철저한 자가 격리와 1:1 전담직원 배치로 지역으로 감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팀을 3개 반 80여 명 규모로 꾸리고 신속한 예산확보를 위해 경산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원안 의결하기도 했다.
 
시는 긴급 생활비 지원과 함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주(부) 소득 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수감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에 나선다.
 
7월 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1인 가구 기준 45만 5천원,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지만, 지원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평균 62만원과 차상위계층 평균 55만원을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1회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89억원의 사업비로 업체대표나 종업원이 확진자인 점포에는 300만원, 매출액 50% 이상 감소 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10% 이상~50% 미만 감소 점포에는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19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역고용 특별지원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일 2만 5천원,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지원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즉 긴급 재난생계비를 받으면 지역고용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신청받는다.

최 시장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역으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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