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의 선상투표가 이달 7∼10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천821명의 유권자가 대상이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하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천849명 중 91.6%인 2천6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상투표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관위는 선상 투표자가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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