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4·15총선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요소로 등장했다. 투표장에 가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하지 못할 사람들도 존재한다. 단순히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알량한 유불리 계산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만 보더라도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9.3%만 투표 대상이었다. 코로나19로 총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에도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대 총선에서 적극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2.7%로, 20대 총선 63.9%보다 8.8%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6.7%로 4년 전의 14.0%보다 12.7% 포인트나 증가했다.

사전투표일을 늘려 가용한 날에 유권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도 투표인원을 분산하는 유용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현실성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거소 투표 대상, 사전투표 기간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

남아있는 것은 투표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15일 투표일뿐만 아니라, 10~11일 사전투표일에도 유권자들이 쉽고 빠르게 투표장에 접근하여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맞춤형 편의도 제공하는 게 맞다. 투표하고는 싶은 데 의지와 상관없이 못하게 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신성한 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