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범행시기 특정 안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재판이 지난 3일 재개됐다.

이날 김 군수 측은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군위군민 등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 기일을 집중해 잡아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께 공무원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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