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
연 1.2~2.4%금리 적용
자녀출산 우대금리 0.7%p↑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이 오는 5월부터 기존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변경된다. 신용부부 전용 대출상품도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가 최대 0.7%포인트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상품은 그동안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만 이용 가능했으나, 지난 3월 2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오는 5월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대학생 등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최저금리(1.2%)를 적용한다.

만 19∼34세 청년층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이 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임대보증료를 최대 1억원까지 1.2%의 대출금리로 빌려준다. 시중은행(금리 2.5∼2.6%) 대비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월세를 빌려주는 제도도 다양하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층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 5천만원 중 최대 3천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 이하) 중 최대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 예정)는 전세대출(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버팀목대출은 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전셋집에 대해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1.2∼2.1%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면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이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시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자녀가 1명이면 0.3%포인트, 2자녀는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구입자금은 2억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천만원(지방은 1억8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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