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시, 10일까지 허용 여부 의견 접수

[안동] 안동시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영업제한시간 변경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과 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 유예나 허용하는 안건을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했다.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한 대규모 점포 등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생필품, 방역제품 등 공급에 차질을 막기 위한 목적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 허용 안건 심의를 의뢰할 방침이다.

안동에 대규모 점포 등 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지자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한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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