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 혜택… 6일부터 접수
대상은 본사나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가 고령군 안에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무역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운수업(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등 제외), 관광숙박시설업(여관업 제외) 등이다. 일반 기업은 3억원, 여성·장애인 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5억원까지 융자받은 부분에 연 2.8%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 대상이 되는 융자금 규모는 77억원이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군청 기업경제과(054-950-6573)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금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자금난 해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