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애초 예산 1조20억원에서 23.65% 늘어난 1조2천39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840억원, 특별회계 1천550억원이다.

경산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지난해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정한 대상자 기준을 상위법령(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토록 하고 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 내용을 담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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