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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