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이 코로나19 극복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1일부터 7월 말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경지를 경작 중인 주민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감면받게 된다.

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4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는 모든 토·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나마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고령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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