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경북부
김두한경북부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울릉군 내 사회단체들이 포항∼울릉도 여객선 문제로 생업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섰다. 울릉도도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객이 감소해 경제가 파탄날 위기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섰을까. 지난 1995년 8월15일 취항한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가 지난달 28일 선령 만기로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책도 없이 울릉도 주민의 생계수단인 대중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물론 이 항로 여객선운항사인 (주)대저해운이 엘도라도호(668t·정원414명)를 대체선으로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해운법에는 “대체선은 기존에 운항하는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삭제됐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법을 왜 삭제했을까. 세월호 사고 이후 모든 해운법은 강화됐다. 여객선 신규노선 허가는 적치류(승객 증가 등)에 따라 먼저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내줬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해양수산청은 공모해야 한다. 공모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해 자본금, 선박의 크기, 속력, 기타 성능 등을 심사해 80점이 넘는 사업자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선박이 우수하고 회사가 탄탄해야 선정이 된다.

당연히 기존의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한 사업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삭제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선박보다 못한 선박의 대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여객선의 인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수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주)대저해운은 기존의 썬플라워호보다 톤수는 28%, 정원은 45%, 속력은 72% 수준의 엘도라도호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의 편리를 침해하고 안정적 수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여객선 인허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유 업무다. 이들은 선령 만기가 도래하기 전 울릉도 주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사가 썬플라워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대체하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선령 만기가 되기 전에 지도, 감독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선사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썬플라워호가 운항할 때는 연간 110일 정도 결항하지만 엘도라도호는 150일 정도다. 5개월간 육지와 단절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25년 전 규모의 선박이라도 운항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 해운법 제1조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이를 해결하기 바란다.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