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이 50%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봉화·청도 등 4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