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지적<본지 2019년 11월 27일자 14면 보도>된 (주)링거워터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주)링거워터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당시 식약처는 (주)링거워터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 유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주)링거워터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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