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가 4월 1일부터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지원한다.

주차비 지원은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1시간 주차권(500원)이나 월 주차권(5만 6천원)을 구매할 경우 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동사무소에서 1시간 주차증을 구매해 비치한 뒤 고객이 이를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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