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지자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로나19 확진자 A씨(26·여·대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 소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이탈해 배회하다 1시간여 만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어 13일 해당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바 있다.

경주에서는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인 시민을 경주시가 고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경주시는 이 같은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확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확진자는 일부러 이동 경로를 속이거나 장시간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주시는 수차례 이동 경로를 수정해 발표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이 외에도 경주시는 자가격리 기간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닌 시민도 앞서 고발했다.

/김재욱·황성호기자

    김재욱·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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