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부과·고지된 2만6천건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받는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받는다”며 “10%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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