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버섯재배·곤충사육사 잇따라 건축
단계별 규제 후에도 난립땐 설치 제한하는 방안 검토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 모습. /구미시 제공

[구미] 구미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 잇따라 건축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2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에는 69개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가 건축됐거나 건축 중에 있다. 이중 18곳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단계별 규제방안을 마련해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계별 규제방안으로 △1단계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진청 및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시설만 허용 △2단계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 △3단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허위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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