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총톤수 2천394t, 정원 920명이다.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총톤수 2천394t, 정원 920명이다.

포항~울릉 간 선령 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썬플라워호 대체 선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엘도라도호 취항에 대해 울릉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썬플라워호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선 조건 질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국민 신문고’에 울릉도 한 단체가 썬플라워호 선령만기에 따른 대체 선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썬플라워호가 2020년 선령이 만료된다. 이 항로에 성능(톤수, 노트, 정원)이 썬플라워호보다 떨어진 선박 대체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함께 성능이 떨어진 선박의 취항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3월7일 서류를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 제12조, 제14조 시행령 8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 청은 해운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변경 인가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사업계획 인가 기준은 해운법 제5조 제1항(면허기준) 제2호에서 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고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인가를 신청한 엘도라도호 총톤수 668t, 정원 414명이다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인가를 신청한 엘도라도호 총톤수 668t, 정원 414명이다

또 “해운법 제5조 제1항 면허 기준은 3.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법령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의 기준에 선박의 성능(톤수, 노트, 정원)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에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따라서 현재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의 선박 대체 시, 면허기준과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을 검토해서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사업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해양수산부의 답변은 바꿔 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대체하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능하지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완곡하게 설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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