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유흥·단란주점 등 코로나19 집중관리시설에 대해 휴업을 권고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 유흥 및 단란주점 592곳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남·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 11개조 44명을 편성해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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