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관리지침’수립

앞으로 매년 공무원 조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또 이 중 1% 이상의 정원에 대해선 재배치 조치를 취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조직팽창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

또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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