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이 제안한 2019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남기호, 김인호, 탁대학, 안직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의·의결한다. 25, 26일은 황재용, 진후진, 탁대학, 남기호, 김창기, 이정걸, 박춘남 의원이 나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