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는 저소득자는 24일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취성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69세 이하 취성패 참여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은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20만원으로 낮아진다.

취성패는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3단계에 들어가 상담사와 협의를 거쳐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상호 의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취성패 참여자가 매월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