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
33만5천가구에 30~7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기준 149만 4천원 이하) 33만5천 가구에 대해 1천646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경제적위기를 극복 할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북도 내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50만2천 가구다. 하지만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 등 16만7천 가구는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원수별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1회에 한정 지원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대체해 3개월 이내 소진하도록 기한을 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검토 중에 있다. 경북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늘고 있어 긴급생활비 지원이 절실하다”며“기존 정부지원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