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부부당 300만원 정도
결혼 후 성주군에 주소 유지해야

[성주] 성주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고비용 결혼 문화에서 벗어나 결혼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28쌍의 신혼부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수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와 연계한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하기 좋은 성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며, 결혼식은 성주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관광명소인 한개마을(월항면), 청휘당(수륜면, 역사충절공원), 성밖숲(성주읍) 및 문화예술회관(성주읍), 기타 예비부부 희망 장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자는 배우자 모두 만19~49세의 예비부부이면서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결혼(혼인신고)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또한 결혼(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성주군에 전입 및 주소유지 가능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장소 세팅, 예복, 메이크업, 진행, 케이터링(푸드) 등 부부당 30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기획감사실인구정책부서(054-930-6032)로 문의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고비용 결혼 문화에서 벗어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작은결혼 문화 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도 기존의 결혼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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