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2개월간 실시

[김천]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2219>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상<2219>하수도를 쓰는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2219>소매업, 음식업, 이<2219>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이다. 전체 감면 요금은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