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피해 및 경제 침체 지원 방안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고객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등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이다.

해당 고객으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고객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을 최장 3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운영 기간은 없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서정동 DGB캐피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DGB금융그룹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DGB캐피탈도 상환유예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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