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