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모든 가정 40~90%까지 지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확대 대상은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요금(9천890원) 중 정부 지원 비율 확대로 기존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휴교·개학 연기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을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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