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대출 450억원의 경우
TK소상공인 업종 제한 없어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천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먼저 은행 재원으로 4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피해 규모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최고 1.0%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신보중앙회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원의 경우 대구, 경북, 아산·진천·이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수출입 거래를 하는 피해 기업들에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환거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 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범위에서 우대한다.

수출입 관련 해외 송금을 하는 기업에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출입업무와해외송금 취급 시에는 환율을 최대 90% 우대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또 여의도HUB센터 외 전국 12개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상권분석, 창업 후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담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