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김택호 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본지 2월 18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9일 구미경찰서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김 시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오전 회의 때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시했다”며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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