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연결 도로에 장애물 설치한
대구지역 대학병원 직원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9일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미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총무팀장 A씨(55)와 건축팀장 B씨(49)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A씨 등은 다른 약국들이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손님들이 몰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공모해 교통방해물을 설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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