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바로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담당자들이 화학물질 관련 각종 규제 정보의 재·개정 주요내용과 화학사고 사례, 계절별 안전점검 요령 등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게 돼 화학안전의 현장 이행력을 크게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 전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공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업자들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054-459-1188)로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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