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는 흥해읍 망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청사 조정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김배현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토지인 흥해읍 망천리 937번지 외 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타법 저촉여부 및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하거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영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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