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 대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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