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의의와 과제’ 보고서 발간
주민 대변할 위원 조사위 포함
도시 복구·부흥사업 준비 강조

국회입법조사처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제1658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1·15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와 복구 현황,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위를 상세히 다뤘다.

특히,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를 입은 도시의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대형재난을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도시 복구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를 들며, 포항지진 이후 대규모 재난에 대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www.nar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