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까지 집중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5월 26일까지를 ‘서민생활 침해범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민생활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단속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 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등 민생 침해형 범죄이다.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인 ‘선종수사팀’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책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