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상 멸치어군 형성에
부산 경남지역서 월선 잇따라
경주시, 자망·통발 유실 방지
조업구역 위반행위 강력 단속
위반 땐 2년이하 징역·벌금형

경북동해안에 멸치 어군이 몰려들면서 부산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들의 경북도 해역 월선 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멸치잡이 어선들은 멸치 어군을 쫓아 연안 가까이 접근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연안에 투망한 자망이나 통발 등의 어구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북도의 경계) 월선조업 단속 등 어민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이 시기 경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부산, 경남지역 기선권현망어선이 도경계를 월선해 멸치와 삼치 등의 조업을 일삼으며 지역 어민들의 자망 및 통발 어구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지역어민의 어구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시는 또한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과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 및 홍보활동도 벌인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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