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대표와 징역 8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과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14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소속한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풍제련소가 이 사건 이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영풍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그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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