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이 허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한국당이 창당요건을 갖췄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 등록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정당 설립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등재됐다.

이날 한국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현역 의원은 한선교 대표, 조훈현 사무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게 된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현역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목표다. 현역 5명을 채우면 국고보조금을 5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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